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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052080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28공포번호 12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17, 2012.12.24, 2017.9.29, 2023. 11. 15.>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ㆍ소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2015.7.31, 2015.12.31., 2021.1.22., 2024.12.30., 2026. 9. 28.>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

전결사항

① 구 본청, 직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동의 전결처리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23.1.18., 2026. 9. 28.>
② 제1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ㆍ소장,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2.12.24, 2026. 9. 28.>
③ 제1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2023. 11. 15.>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제1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2023. 11. 15.>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정책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1.22., 2023.1.18., 2023. 11. 15., 2024.12.30., 2026. 9. 28.>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정책기획실장과 합의를 거치고 다른 국ㆍ소, 실ㆍ담당관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소장, 실ㆍ담당관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국ㆍ소장이 있는 경우 그 국ㆍ소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10.1, 2011.1.1, 2012.12.24, 2014.12.29, 2015.7.31., 2018.12.24., 2020.7.6., 2021.1.22., 2023.1.18., 2023. 11. 15., 2024.12.30., 2026. 9. 28.>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1.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3.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등

① 문서의 기안은 해당사무 업무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2024. 5. 27.>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04.4.6 규칙제658호>

제10조

이행상황의 확인

① 정책기획실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제1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에 따라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08. 7.1, 2011.1.1, 2012.12.24., 2018.12.24., 2021.1.22., 2023.1.18., 2023. 11. 15., 2024.12.30., 2026. 9. 28.>
② 제1항에 따라 이행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15.>
1. 주요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 정도
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할 과제 등

[제목개정 2023. 11. 15.]

제11조

<삭제 2012.12.24>

제12조

<삭제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