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6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ㆍ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6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ㆍ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관할 공공단체 및 그 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그 장을 포함한다),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그 장을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공공ㆍ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보조 받는 사무로서 그로부터 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로부터 사업비 보조를 받는 사무로서 수탁기관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4.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5.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6. 재난ㆍ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사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소요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위탁시설 또는 그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재계약인 경우에 한함)
10. 그 밖에 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수준
2.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구 소속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위탁사무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
3. 위탁사무와 관련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4. 그 밖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수탁대상기관에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및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탁사무와 관련된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7.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
8.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9. 수탁기관의 계약 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효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3. 제18조에 따른 감사 결과
4.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90일에 한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즉시 위탁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더 이상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위탁사무를 다시 위탁한 경우
6. 그 밖에 위탁을 지속할 수 없는 공익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180일 전에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구청장은 위탁 수수료 등 비용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해 지원받은 비용의 반납 및 위탁시설의 원상회복 등 구청장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 및 조례, 위탁계약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무편람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에게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징수한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의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