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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2069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02-01공포 2020-12-22공포번호 1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른다.

제3조

임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20. 12. 22.>

제7조

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