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른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20. 12. 22.>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