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23., 2021.7.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12.23., 2022.12.22.>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2.23., 2021.7.30.>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보육업무팀장이 한다. <신설 2013.12.23> <개정 2018.12.24., 2022.12.22.>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6.26, 2013.12.23., 2021.7.30.>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구의 시행계획 수립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9.6.26 제990호>
4. <삭제 2009.6.26 제990호>
5. 공립어린이집의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6.26 제990호>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8. 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으로서의 지위상실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으로 품위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제955호>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7.30.]
①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에 따라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양사 등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30.]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영 제26조의2 및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실태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30.]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센터 이용료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2025. 4. 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6.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자녀 [본조신설 2021.7.30.]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1.7.30.]
①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3. 2018.10.8.>
1.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단지 지역
②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3> [제목개정 2013.12.23]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7.30.>]
① 공립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2021.7.30.>
②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6.26 제990호>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 협약을 위반했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7.30.>]
① 구청장은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ㆍ개축 또는 개ㆍ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② 취약보육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3조에 의한다. <개정 2013.12.23., 2021.7.30.>
③ 구청장은 취약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3>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7.30.>]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확충, 보육예산의 증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보육의 질 제고, 다양한 보육형태의 존중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발전기본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3>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7.30.>]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계획수립을 위해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7.30.>]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1. 7. 30.>
1.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3. 어린이집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4. 어린이집 냉ㆍ난방운영비
5. 센터 설치ㆍ운영비
②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 전문개정 2015.9.25>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7.30.>]
구청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