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 지역 주민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원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