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19, 2016.4.11., 2023. 3. 8., 2025. 4. 9.>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19, 2016.4.11., 2023. 3. 8., 2025. 4. 9.>
① 수수료 및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4.11., 2023. 3. 8.>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7.1, 2019. 10. 28.>
1. 각종 증명 발급 <개정 2005.5.19, 2024. 9. 27.>
2. 유료접종
2의2. 검사
3. <삭제 2017.7.10>
4. <삭제 2025.2.28>
5. <삭제 2025.12.22.>
③ 수수료 및 진료비 등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8.>
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다.<신설 2025. 4. 9.>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7.1, 2016.4.11., 2023. 3. 8., 2023. 12. 28., 2025. 12. 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서소지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7.1., 2023. 3. 8., 2023. 10. 11.>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진료<개정 2012.6.11>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국가,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개정 2005.5.19, 2016.4.11>
5.「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로서 관련 서류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6. 삭제 <2023. 3. 8.>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05.5.19><종전 제6호에서 이동><개정 2016.4.11>
[제목개정 2025. 12. 22.]
허위신청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6.4.11><개정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