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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2039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07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와 민원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장 또는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스톱민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4.12.20, 2026. 9. 7.>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해당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심의요구서(별지서식)에 심의자료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민원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민원실무심의회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