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7 제816호>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7 제816호>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본항 전문개정 2009.10.7 제816호> <개정 2011.1.1., 2014.12.29., 2015.7.31, 2015.12.31., 2018.12.24. 2021.1.15., 2022.1.7., 2024.12.30., 2025. 12. 22., 2026. 9. 28.>
1. 대전광역시 서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가.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
나.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
다. 물품출납원 : 재무업무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주무팀장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가.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팀장
3. 소속행정기관<개정 2015.7.31>
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소속행정기관은 소속행정기관의 장)<개정 2015.7.31>
나. 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은 재무업무팀장)<개정 2014.12.29>
다. 분임물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개정 2014.12.29>
4. 동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 본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의회ㆍ직속기관ㆍ동은 구의회ㆍ직속기관ㆍ동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09.10.7 제816호, 2025. 12. 22., 2026. 9. 28.>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5. 12. 22.>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5. 12. 22.>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5. 12. 22.>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5. 12. 22.>
<삭제 2009.10.7 제816호>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2. 22.>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해당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5. 12. 22.>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해당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2.>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해당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2.>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2.>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해당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2.>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본항 전문개정 2009.10.7 제816호, 개정 2025. 12. 22.>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자치행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본항 전문개정 2009.10.7 제816호, 개정 2025. 12. 22.>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25. 12. 22.>
[제목개정 2025. 12. 22.]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0.8.>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구청장은 본청 또는 구의회ㆍ소속행정기관ㆍ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9.10.7> <개정 2011.1.1., 2015.7.31., 2022.1.7., 2024.12.30., 2025. 12. 22.>
1. 본청
가.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자치행정국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운영지원과장 :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2. 구의회ㆍ소속행정기관ㆍ동
가. 구의회 사무국장ㆍ소속행정기관의 장ㆍ동장 :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15.7.31>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22.>
1. 물품수입및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삭제 <94.12.20 규칙 제343호>
4. 물품관리카드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5. 삭제 <94.12.20 규칙 제343호>
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5. 12. 22.>
<삭제 2009.10.7 제816호>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5. 12. 22.>
[제목개정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