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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032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5-04-08공포 2015-04-08공포번호 1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표창대상은 추천일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장애인, 개인, 단체, 기관에게 수여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표창대상자 추천 및 심사 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및 심사 등의 절차는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표창권자

표창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5조

표창시기

표창은 매년 1회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개인, 단체 및 기관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이 지탄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개인, 단체 및 기관

제7조

표창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표창자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각종 행사 우선 초청 등 사후 예우방안을 강구하여 표창자의 안정감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