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유형별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구민증(내국인) : 별표 1
2. 명예구민증(외국인 또는 해외교포) : 별표 2
3. 기념패 : 별표 3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예구민증 수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