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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030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09-10-07공포 2009-10-07공포번호 8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추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명예구민증 등 규격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유형별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구민증(내국인) : 별표 1
2. 명예구민증(외국인 또는 해외교포) : 별표 2
3. 기념패 : 별표 3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4조

명예구민 관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

명예구민증 취소 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예구민증 수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록 작성

조례 제8조에 따라 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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