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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자치법규 2052020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07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30.>

[전문개정 2016.4.11]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제2항의 각 호와 같다.

[제목개정 2021. 9. 30.]

[전문개정 2021. 9. 3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08.7.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7.1., 2021.9.30.>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및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1.9.30., 2026. 9. 7.>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21. 9. 30.]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개정 2020. 8. 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2

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심의안건 등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5조

회의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2

안건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하 이 조에서 "심의"라 한다)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안건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4.11>

제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7.1>
④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 및 심의사항을 정리한다.<개정 2004.5.13, 2010.12.23., 2018.12.24., 2020. 12. 22.>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30일(다만,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4.11> <개정 2021.9.30.>

제11조

삭제

삭제<2021.9.30.>

제12조

과태료의 부과

<삭제 2013.6.17.>

제13조

삭제

삭제<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