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 2015.12.31>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 2015.12.31>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7.1, 2023. 4. 21.>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관내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①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인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료의복사, 인쇄 등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인쇄 등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6.12.19, 2026. 9. 7.>
<삭제 2003.3.1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개정 2008.7.1, 2016.12.19, 2026. 9. 7.>
1. 도서관 도서대출 회원으로 등록된 자<개정 2006. 1. 5>
2. 사회복지시설, 경찰서, 군부대등 도서대출을 요구하는 기관 및 단체<개정 2006. 1. 5>
도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케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21.>
[제목개정 2023. 4. 21.]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문고, 학교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실ㆍ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도서관법」에 따르며, 폐기 및 제적 목록은 제7조2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9.]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6.12.19, 2023. 4. 21., 2025. 4. 9., 2026. 9.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구민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서구외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하는 장서 위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21.>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19, 2023. 4. 21., 2026. 9. 7.>
1. 도서, 사서 또는 교육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계의 덕망을 갖춘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30>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6.12.19., 2018.12.24.>
⑪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9.6.26>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6.26 제981호>
② 위탁도서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청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19, 2023. 4. 21., 2026. 9. 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