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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주소정보 관리·활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015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그 밖에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산정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구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구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

광고의 비용

구청장이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주소정보안내도 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의 별표를 적용한다.

제4조

주소정보의 사용 지원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영 제51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표기ㆍ설치하는 위치표시 안내의 주소정보 사용
3. 구 소속 기관 및 구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및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제10조

손해배상 공제 가입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5.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제공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조사ㆍ관리
7.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
8.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