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011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4-12-22공포 2014-12-22공포번호 1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2>

제2조

정의

“사실조사”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인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관련 단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담배와 관련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4.12.22>

제4조

사실조사 의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관련 단체의 사실 조사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조사방법, 조사업무 처리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관련 단체의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