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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2010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1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매인지정 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 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영업을 중단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라.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별도의 구획된 공간으로 구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호의 장소에는 건축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9.30.>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써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써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은 두지 아니한다.<개정 2021.9.3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동일 시설물 내 같은 층의 소매인 영업소(제1항 및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를 모두 포함한다)간 거리는 3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⑤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다.<개정 2021.9.30.>

제3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등)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2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이란 “건축물 관리대장의 전용면적 중 상품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은 건축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부분 면적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
2. 공중전화,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의 건물기둥, 창고등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외

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20일이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