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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008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07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22.10.18.>
1.“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2.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5.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22., 2018.12.24., 2020. 12. 22.,2022.10.18.>
1. 삭제 <2022.10.18.>
2. 삭제 <2022.10.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22.10.1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9. 7.>
1. 당연직: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돌봄복지국장,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장
2. 위촉직
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외국인지원 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과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개정,2022.10.18.>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22.10.18.>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