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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006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0-10-19공포 2020-10-19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2. 15., 2020. 10. 19.>
1. “농업재해” 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 중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ㆍ우박ㆍ서리ㆍ설해ㆍ동해ㆍ병충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ㆍ농경지ㆍ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업인”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재난지수”라 함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 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 한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 해당되는 농업재해의 발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9.>

제5조

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서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7.29, 2020. 10. 19.>
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유공자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지원금 결정통지

구청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당해 농업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대장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