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구 어르신위원회가 대행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