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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2002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7., 2025. 9. 30.>
1. “노인”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 9. 30.>

제3조

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 9. 30.]

제5조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제6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7.12.18, 2023. 12. 28.>

제8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보험료 지원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19>

제10조

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