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①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그 밖의 수입금 중 기탁금은 노인복지기금기탁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하며 기탁금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전문개정 2015.12.31]
①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은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으로 예탁한다. <개정 2015.12.31>
② 기금조성목표액은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10월로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시는 기록보존을 위하여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5.12.31>
① 조례 제11조제1호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1>
1. 기금운용관 : 재무관 및 징수관의 업무 <개정 2014.12.29>
2. 분임운용관 : 분임재무관 및 분임징수관의 업무 <개정 2014.12.29>
3. 지 출 원 : 지출원 및 수입금 출납원의 업무
② 회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준한다. <개정 2015.12.31, 2019. 9. 25.>
①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한다. <개정 2015.12.31>
1.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31>
2. 징수부
3. 기금예탁증서
② 기타 자금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