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여가선용ㆍ휴식 및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1, 2016.12.19., 2025. 4. 9.>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여가선용ㆍ휴식 및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1, 2016.12.19., 2025. 4. 9.>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5.4.8, 제목개정 2025. 4. 9., 개정 2015.12.31.>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1.11., 2025. 4. 9.>
1.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2. 건강생활지원
3. 노년사회화교육
4. 지역자원 및 조직화
5.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6. 돌봄 요양서비스(선택사업)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25. 4. 9.]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1, 2016.12.19., 2025. 4. 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③ 제1항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5.4.9.>
①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4. 9.>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4.9.>
③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 시설 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4.9.>
④ 구청장은 복지관 사용 허가 및 변경 허가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4.9.>
⑤ 시설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5.4.9.> [제목개정 2025. 4. 9.]
60세 이상인 자는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9.]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②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시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이용료 납부 프로그램과 관련한 비용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 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③ 삭제 <2025. 4. 9.>
④ 삭제 <2025. 4. 9.>
⑤ 삭제 <2025. 4. 9.>
⑥ 삭제 <2025. 4. 9.> [제목개정 2025. 4. 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국가 및 공공단체 행사
4.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4. 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목개정 2025. 4. 9.]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1.11, 2015.4.8, 2016.12.19>
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1.11 조례 제950호>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유지ㆍ관리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25. 4. 9.>
수탁자가 허가 없이 복지관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 훼손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4. 9.] [제목개정 2025. 4. 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08.11.11 제950호, 2025. 4. 9.>
1.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 제4조제2항에 따른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였을 때
3. 운영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하였을 때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6.12.19>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제목개정 2025. 4. 9.]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