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051997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변화”란 지구의 대기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 수소불화탄소(HFCS) , 과불화탄소(PFCS) 및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4. “온실가스의 배출”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 또는 누출시키거나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승용차 요일제”란 주민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승용차가 쉬는 날을 정하여 해당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을 말한다.
6. “기후변화대책”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환경ㆍ경제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영향 최소화를 포함한다.

제3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하며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계획을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종합대책에 포함한다.

제4조

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와 주민 등이 하는 온실가스의 배출감축 및 흡수 증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책의 수립 및 수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 가스의 배출감축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감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의 책무 등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억제 실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후변화교육 실시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 교재 및 자료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후변화에 관한 종합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후변화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16.4.11, 2023. 7. 12., 2026. 8. 6.>

제9조

기후변화종합대책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종합대책(이하 “기후변화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후변화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3.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4.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의 기후변화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이 기후변화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후변화종합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연차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기후변화종합대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1조

기후변화백서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종합대책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기후변화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후변화백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2. 시행계획 및 그 시행 결과
3. 기후변화대책 추진관련 예산집행
4. 그 밖의 기후변화와 관련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

제12조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표 할 수 있다.

제13조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의 인증기준 적용

건축물을 신축ㆍ리모델링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가 정하는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6.17.>

제14조

산림 등에 의한 흡수 작용의 보전 등

구청장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강화와 산림 등에 의한 탄소순환 시스템의 확충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동차의 사용 자제 등

① 사업자, 주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적정한 정비와 운전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자동차운전자는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한 상태에서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3.6.17.>

제17조

친환경자동차 구매ㆍ보급

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승용차 요일제 등 참여

①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로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승용차 요일제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

기후변화적응대책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의 다양한 환경적인 현상으로부터 주민들의 인적ㆍ물적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기후변화영향조사체계 구축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의 변화상황과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영향조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의 배출감축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활동 촉진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기후변화대응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민간단체 등이 기후변화대응 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지원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주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