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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자치법규 2051986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1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서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 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ㆍ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ㆍ수불ㆍ사용ㆍ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6.>

제2조

적용

금권 등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발간원칙

① 금권 등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② 발간은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1.9.30.>

제4조

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 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ㆍ해판ㆍ납품 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인쇄원판의 보관

① 금권 등의 인쇄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 관 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ㆍ사용ㆍ보관ㆍ폐 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견품등록

금권 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 존 하여야 한다.

제7조

수불

① 금권 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체계에 따라 징수관ㆍ수입금출납원과 세입 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 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 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

① 금권 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① 사용자가 퇴직ㆍ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회수한 금권 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 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 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ㆍ사용부분을 기재하 여야 한다.

제10조

매판대장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정리하 여야 한다. <개정 2019. 9. 25.>

제11조

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출납원에게 인계할 때 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 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징수일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 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 이 감사위원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부분을 왼쪽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ㆍ성명ㆍ폐기 사유ㆍ폐기일자 및 미 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14.12.29,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