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별 주요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관련 정책결정 사항
5. 지역 산업ㆍ경제 육성과 복지, 문화인프라 확충 관련 정책결정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3.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경제단체의 임ㆍ직원
5. 대학에서 행정, 경제, 경영, 도시공학, 도시계획, 환경, 복지,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교수
6.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7. 그 밖에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구민의 날에 위원회의 추진상황을 주민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행정구역조정분과위원회 : 분구와 분동,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및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 등을 위한 세부사항과 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미래도시디자인분과위원회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사회간접자본의 지역적 균형 유지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과 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
3. 창조경제복지분과위원회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지역의 산업ㆍ경제활동 육성과 복지,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과 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분기마다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의결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 2026. 9. 7.>
②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 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