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서구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977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와 국ㆍ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매결연”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맺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20.]

제2조의2

기본목표

자매결연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 및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2.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 및 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 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교류 협력을 통한 역사ㆍ문화 및 관광 진흥

[본조신설 2024. 12. 20.]

제3조

자매결연 대상

①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의 수는 구의 규모, 재정과 교류 수요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24. 12. 20.>
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를 자매결연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4.12.20.>

[제목개정 2024. 12. 20.]

제3조의2

자매결연의 지원

①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방문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ㆍ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4조

삭제

삭제 <2024. 12. 20.>

제5조

자매결연 체결동의

①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자매결연 교류 의향서 교환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5조의2

교류협력 사업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파견, 견학, 참관, 자료수집 및 공무원 교류
2.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
3.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
5.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2. 20.]

제6조

자매결연 촉진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제7조

결연의 취소

구청장은 양 도시 간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제8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