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의 수호를 위한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의 수호를 위한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및 지원 등 국기선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극기달기운동 추진계획
2.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기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날(10월 10일) 및 그 전ㆍ후일(10월 9일 및 10월 11일)
3. 광복절 및 그 전ㆍ후일(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4. 구청장이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정하는 날
① 구청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단위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그 밖에 구청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가정용 국기를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기보급의 방법 및 절차는 국기를 보급받고자 하는 자가 대전광역시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구청장은 보급대상 적격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보급 대상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6.11.7., 2018.12.24.>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ㆍ그림 그리기 대회ㆍ사진 전시회 등
2.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구청장은 다중 이용시설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ㆍ관리ㆍ이용 등 국기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및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에 “전 구민 국기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이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