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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973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4-08공포 2024-04-08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0, 2015.4.8, 2017.12.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8., 2021.7.9.>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신설 2015.4.8>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ㆍ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ㆍ참전유공자 단체로 한다.

제4조

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훈 선양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2024. 4. 8.>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설ㆍ추석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보훈 문화행사 지원
6.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구청장 명의 근조기 지원(「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대상자에 한함)

제7조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단체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 단체 및 참전유공자 단체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제9조

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참전명예수당 등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9.>
② 구청장은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경우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족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족위로금의 지급순위는 「민법」 제1000조의 상속의 순위를 따른다. <개정 2021.7.9.>
③ 제2항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유족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1. 삭제 <2021.7.9.>
2. 삭제 <2021.7.9.>
3. 삭제 <2021.7.9.>
4. 삭제 <2021.7.9.>
5. 삭제 <2021.7.9.>
6. 삭제 <2021.7.9.> [전문개정 2019. 4. 16.]

제10조의2

보훈예우수당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각 호 및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3.>
② 그 밖에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9.]

제11조

민간의 참여 조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