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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970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0공포번호 11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안건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7.1, 2015.12.31., 2021. 1. 15., 2024. 12. 30.>
③ 제2항의 경우 안건주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은 간사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15.12.31., 2021. 1. 15., 2024. 12.30.>
④ 안건의 주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15.12.31., 2021. 1. 15., 2024.12.30.>
⑤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심의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의결통지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사본을 첨부 안건 주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15.12.31., 2021. 1. 15., 2024. 12. 30.>
③ 제2항에 의하여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안건 주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은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15.12.31., 2021. 1. 15., 2024. 12. 30.>

제4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과 심의의결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