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6.17.>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6.17.>
①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6.17.>
②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안건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함에 있어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4.5.13, 2013.6.17., 2024. 12. 20.>
③당연직 위원은 국장, 홍보담당관,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7.7.1, 2010.12.23, 2012.12.24, 2013.6.17.,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
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관련 과장을 배석위원으로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토록 할 수 있다. <개정 1992.8.3, 2015.7.31., 2018.12.2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01.11.14 조례 제622호>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중요한 훈령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4. 법령과 조례ㆍ규칙ㆍ지침 등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사항<개정 2013.6.17.>
5.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①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과 구정조정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주무팀장과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08.7.1., 2010.12.23., 2018.12.24., 2020. 12. 22., 2022. 12. 22., 2024. 12. 20.>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조례 제955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