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3.28>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3.28>
① 각 실ㆍ담당관ㆍ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를 비치하여 구민들이 수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1.3.28, 2012.12.24, 2014.12.29, 2015.7.31, 2015.12.31., 2021. 1. 15., 2024. 12. 30., 2026. 9. 28.>
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각급 기관단체 및 그 밖에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
① 대전광역시 서구 본청 및 산하기관 통ㆍ반장 등은 직송을 원칙으로 하고, 각급기관ㆍ단체ㆍ학교ㆍ종교계ㆍ언론사ㆍ출향인사ㆍ구독신청자 등은 우송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4.21., 2022.12.22.>
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에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14.4.21>
구청장은 구보에 게재하는 구민ㆍ자유기고가ㆍ전문가 등 외부기고에 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자유기고가ㆍ전문가 기고는 예산 범위 이내, 1인당 최대 15만 원 이내에서 원고의 분량, 전문성, 사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
2. 구민 기고는 예산 범위 이내, 1인당 최대 5만 원 이내에서 원고의 분량, 사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
[전문개정 2022.12.22.]
삭제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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