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구민의 참여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의 발행과 대전광역시 서구사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29, 2011.10.14>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구민의 참여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의 발행과 대전광역시 서구사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29, 2011.10.14>
①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명칭은 “서구소식”로 한다. <개정 2019. 2. 15., 2022.12.22.> ② 구보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③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본조 전문개정 2011.10.14>
[제목개정 2022.12.22.]
구보에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 및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구정뉴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 및 문화ㆍ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의견 등 투고(사진)에 관한 사항
5. 전문가 등 외부기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22.]
구청장은 구보발행 업무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2.12.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1.10.14, 2022.12.22.>
1. 구보의 발간계획 및 기획ㆍ조정
2. 구보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전반
4. 삭제 <2022.12.22.>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12.22.]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및 담당관이 된다.<개정 2024. 12. 20.>
[전문개정 2022.12.2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1.10.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ㆍ대전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ㆍ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행한다. <개정 2011.10.14., 2022.12.22.>
③ 삭제 <2022.12.22.>
[제목개정 2022.12.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2.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2.>
③ 삭제 <2022.12.22.>
[제목개정 2022.12.22.]
[제9조에서 이동]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2.22.>
② 간사는 심의결과가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9, 2011.10.14., 2018.12.24., 2022.12.22.>
[제8조에서 이동]
삭제 <2022.12.22.>
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ㆍ자유기고가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98.9.29 조례 제478호, 2022.12.22.>
② 구민ㆍ자유기고가로부터 접수하여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8.9.29, 개정 2011.10.14., 2022.12.22.>
③ 삭제 <2022.12.22.>
④ 삭제 <2022.12.22.>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22.>
삭제 <2022.12.22.>
삭제 <2022.12.2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