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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960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11-11공포 2022-11-11공포번호 1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 구민이 다같이 즐기고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상호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고유의 문화예술을 발향함으로써,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기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 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10월 10일로 한다.

제3조

행사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구민 축제기간으로 삼아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ㆍ예술행사
3. 체육행사
4.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