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8.>
③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8.1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0.12.23., 2018.11.8., 2018.12.24.>
삭제 <2018.11.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