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7.>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7.>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2>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2.8.1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교육국장, 돌봄복지국장, 교육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12.23, 2013.6.17.2013.7.22.,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6. 9. 7.>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교사
3. 그 밖에 교육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 선고 시
2. 질병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육사업 지원 보조금의 보조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타 구청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6.17.>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12.2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