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954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04-16공포 2021-04-16공포번호 1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구성

①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2.31., 2021.4.16.>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12.31., 2021.4.16.>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

기능

<삭제 2007. 11. 28 조례 제870호>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21.4.16.>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2021.4.16.>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1.28 조례 제870호>

제7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0.12.23, 2015.7.31>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31>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