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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952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28공포번호 12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의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99.6.22 규칙 제503호>
②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수입증지요금계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동 전용구청장 공인은 그 사무내부 위임 소관 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규칙 제503호, 2026. 9. 28.>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9. 28.>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 기간
4. 서식 견본
③ 인쇄를 할 때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을 입회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과ㆍ동ㆍ소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조

직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제6조

현장민원실 공인의 관수방법

현장민원실 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일 직무시간전에 인수하여 현장민원실에서 관리 사용하고 직무시간 종료 즉시 귀청 민원업무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8.9.29. 규칙 제473호,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