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1, 2017.9.29>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1, 2017.9.29>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하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사무를 분장 받은 부서가 맡아 처리한다. <후단 신설 2008.10.21, 개정 2017.9.29>
② 구유재산 재산관리관은 별표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부칙개정 2008.7.1, 개정 2017.9.2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 및 신규등록 공유재산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2.26, 2017.9.29>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한다. <개정 2007.2.26 제749호>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26 제749호>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3제799호>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별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팀장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되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만, 동은 동장이 지정하는 팀장이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개정 2007.2.26., 2017.9.29., 2018.12.24.>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또는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제749호>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삭제 <2007.2.26 제749호>
구유지의 경계표시가 불분명 할 경우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삭제 <2001.12.21 규칙 제594호>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08.10.21, 2017.9.29>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수치지적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1 제789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이관을 결정하며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2.26, 2017.9.29>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1. 물건의 표시
2. 원 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 및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26 규칙 제74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7.9.29>
① 삭제 <2021.7.9.>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2021.7.9.>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수치지적부)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3, 2017.9.29>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4.13, 2017.9.29>
삭제 <2001.12.21 규칙 제59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7.2.26, 2017.9.29>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승낙서
5.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30 규칙 제672호>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7.9.29., 2021.7.9.>
삭제 <2007.2.26 규칙 제749호>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임야)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소관부서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7.2.26, 2008.7.1, 2015.12.31, 2017.9.29>
1. 물건이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 면(수치지적부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26>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 면(수치지적부)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 면(수치지적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09.4.13.>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09.4.13 제799호>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의1 내지 제5호의10 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ㆍ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1 제789호>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ㆍ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1, 2017.9.29>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임차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4.13, 2017.9.29, 2022.4.19.>
조례 제3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4.13, 2017.9.29>
① 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서식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별지 제29호서식)
2.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별지 제30호서식)
3.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별지 제27호서식)
4.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별지 제28호서식) <전부개정 2017.9.29>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2.26, 개정 2017.9.29>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26, 2017.9.29, 2024.5.27.>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5. 공유재산매수신청서(별지 제16호의2서식)
6.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목개정 2022.4.19.]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7.2.26., 2008.10.21, 2017.9.29, 2022.4.19.>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99. 1.14 규칙 제492호>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허가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 면(수치지적부)
8. 삭제 <93.10.27 규칙 제294호>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1, 2017.9.29, 2022.4.19.>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이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있다. [제목개정 2022.4.19.]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2022.4.19.>
조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변상금의 부과 및 분할납부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사전 통지서{별지 제23호의2(1)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제23호의2(2)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23호의2(3)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별지 제23호의2(4)서식} <전부개정 2017.9.29>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21, 2017.9.29>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2.26, 2017.9.29>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