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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51933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7공포번호 1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 ㆍ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14.2.10, 2017.7.20., 2022.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제18조에 따른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5.10, 2014.2.10, 2017.7.20>

제3조

시설물의 광고표시

제2조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0 조례 제810호)

제4조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구청장은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5.10, 2017.7.20>

제5조

수탁업자 선정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른다. <개정 2017.7.20>
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 <개정 2006.5.10, 2017.7.20>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7.20>
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광고주와 사용료 징수 방법은 구청장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7.7.20>

제8조

과태료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