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중 광고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전문개정 2011.4.18]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중 광고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전문개정 2011.4.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간물”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공공발간물로 제작 형태나 재질에 제한이 없는 것을 말한다.
2. “광고”란 구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 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 등을 말한다.
3. “광고주”란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8.]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18>
② 광고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각종 고지서, 통지서,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리후렛 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 등으로 한다. <개정 2011.4.18>
③ 발간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사용료를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때에는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간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사용료는 계약시 광고주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5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간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광고 원고 제출일을 납부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 광고주가 납부기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6월간 서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표시를 할 수 없다.
① 계약상대방은 계약접수순위, 광고원고 제출순위, 광고분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상세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 개시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광고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발행일 10일 이전에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