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위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0. 28.]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사건의 종결 시까지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28.]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28.]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7.9.>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8.]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