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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928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8-12-24공포번호 1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다.

제3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5조

소위원회

① 영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제7조

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주민참여감독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