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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1926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6-12-19공포 2016-12-19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9>

제2조

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12.19>

제3조

운영비등 지원

①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2.19>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12.19>

제4조

유지보수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설치에 관한 연차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2.19>
③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19>

제7조

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2.1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