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한다. <개정,2022.10.18.>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1.7.>
② 제1항의 위원 중 1명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③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1명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①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