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해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8.>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해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28.>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음주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2.28.] [전문개정 2025.2.28.]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7.2.27>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6.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7.2.27]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제목개정 2025.2.28.]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구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대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신설 2017.2.27>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 내에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목개정 2025.2.28.] [전문개정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