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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918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14-04-21공포 2014-04-21공포번호 9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1>

제2조

시설의 운영

① 건강체련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1. 평일 : 3월1일 ∼ 11월말 07:00 ∼ 20:00 12월1일 ∼ 다음해 2월말 07:00 ∼ 19:00 2. 토ㆍ일요일 : 07:00 ∼ 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시킬수 있다. <개정 2014.4.21>

제3조

삭제

삭제 <2001.11.14>

제4조

관리·운영위탁공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이하 "건강체련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강체련관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제5조

위탁신청

① 건강체련관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건강체련관을 가장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재산의 표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건강체련관의 재산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4.21>

제7조

관리·운영협약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건강체련관의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체련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체결기간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4.21>

제8조

위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위탁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제9조

재산의 관리

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및 물품을 위탁관리자와 정확히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이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21>
② 위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물품을 포함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제10조

위탁취소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건강체련관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위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