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 건강회복 등 복지증진과 주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3, 2017.12.18>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 건강회복 등 복지증진과 주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3, 2017.12.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11.14, 2006.1.5, 2009.6.26, 2013.12.23, 2015.12.7, 2017.12.18>
1.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코자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4.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이하 "건강체련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2017.12.18>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체련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개정 2013.12.23, 2015.12.7, 2017.12.18>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건강체련관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18>
①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 편중 사용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관계법령, 관련조례ㆍ규칙 및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위탁받은 건강체련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강체련관내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운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건강체련관 운영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영자가 건강체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8>
운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건강체련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제<2017.12.18>
삭제<2017.12.18>
① 장애인에게는 별표 1의 시설이용료 중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교통의 편익을 제공하여 재활 및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2021.9.30.>
② 운영자는 건강체련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으로부터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 1.5 조례 제798호>
③ 별표 1의 시설이용료 중 수영장 이용료의 경우 별표 2의 수영장 이용료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한다.<개정 2021.9.30.>
④ 제2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단, 제3조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운영자는 이용료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8., 2021.9.30.>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6.1.5, 2013.12.23, 2015.12.7, 2017.12.18>
1. 감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2. 안전요원의 안전관리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① 구청장은 건강체련관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6.1.5, 2013.12.23, 2015.12.7, 2017.12 18>
② 구청장은 건강체련관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건강체련관의 시설개선, 보강 및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8>
① 운영자는 건강체련관의 다음 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4, 2017.12.18>
② 운영자는 구청장에게 건강체련관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4, 2017.12.18>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재산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6.1.5, 2013.12.23>
1. 건강체련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
2. 건강체련관의 시설목적에 위반한 사업운영을 하였을 때
3. 건강체련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하였을 때
4. 위탁관리 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5.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6. 법인의 해산 사유가 발생할 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