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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51915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2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2023. 7.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2.>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리적인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7.7.10>

제3조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주민의 건강실천습관 생활화
5. 생애 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목개정 2023. 7. 12.]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10, 2023. 7. 12., 2025. 7. 4.>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생활터별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7.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구 시책의 주요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원활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3. 7. 12., 2025. 7.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25. 7. 4.>
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 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생활터별, 분야별 실무적인 협조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건강도시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제7조

삭제

삭제 <2025. 7. 4.>

제8조

삭제

삭제 <2025. 7. 4.>

제9조

삭제

삭제 <2025. 7. 4.>

제10조

주민의 참여

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주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