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3. “국적취득자”라 함은「국적법」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4. “거주외국인등”이라 함은 거주외국인, 외국인 가정 및 국적취득자를 말한다.
5. “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구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거주외국인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등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거주외국인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거주외국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거주외국인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등의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ㆍ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