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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자치법규 205190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5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직ㆍ공장지도자,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5.10., 2004.3.5., 2017.12.29., 2021.4.9., 2022.4.15.>

제2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과 우등생장학금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새마을지도자(구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5.10., 2000.5.19., 2004.3.5., 2017.12.29.>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B 학점 이상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년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3. 삭제 <2021.4.9.>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2.4.15.>

제4조

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구새마을회장과 구청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새마을회(이하 “시새마을회”라 한다)회장이 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구새마을회장은 구새마을회 회원 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한다. <개정 1990.10.16., 1995.1.1., 2000.5.19., 2004.3.5., 2022.4.15.>

제5조

선정

① 시새마을회장이 구새마을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내에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6., 1995.1.1., 2004.3.5., 2007.10.5., 2017.12.29., 2022.4.15.>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② 삭제 <1989.5.10.>

제6조

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구당 새마을지도자수의 7퍼센트이내로 한다. <개정 1989.5.10., 1990.5.31., 2000.5.19.>
② 장학생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4.15.>

제7조

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②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22.4.15.> [전문개정 2021.4.9.]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9., 2017.12.29., 2021.4.9.>
1. 삭제 <2004.3.5.>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자퇴를 하는 경우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구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4.3.5., 2022.4.15.>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0.5.19.>

제11조

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및 구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1., 2000.5.19.>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 및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제12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시장과 구청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시 50퍼센트 구 50퍼센트의 비율로 확보하고, 시장은 매년 구별 소요액을 산정하여 구에 시달하여야 하며, 시의 예산은 구로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 2000.5.19.>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