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의 수선공사 중 계량기 안쪽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등이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①조례 제6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역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1. 전용급수설비 및 사설소화 급수용 시설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건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다를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2. 공용급수용 시설은 수도사용 신청자가 선정한 급수관리인이 신청
②흡수정 이하[관말(管末: 배관 말단) 또는 전말을 포함한다]의 특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공사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포함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2023.8.18.>
③토지, 그 밖의 사정으로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사업소장이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용급수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1. 새로운 급수시설의 설치로 기존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가압관로 및 공설ㆍ사설 공용수도, 소화전에서 나누어지는 경우
3. 인근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신설공사의 경우
⑤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와 보조계량기 사이의 누수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⑥급수관과 계량기의 구경은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르되 부적정할 경우 지역사업소장이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⑦급수가능구역 내에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일시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일시급수시설의 사용기간은 관련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까지로 한다.
①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사업소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배수관에서 분기한 계량기까지로 한다.
②조례 제8조제2항의 관급(官給)자재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8.18.>
③시공업자는 조례 제8조제4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④조례 제8조제5항의 착공계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에 따른 준공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급수공사 신청서의 여백에 그 뜻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30.>
조례 제11조의 급수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에 따른다. <개정 2013.9.23.>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시 100분의 50을 미리 내고 남은 급수공사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1.10.22.>
1. 급수공사 승인일부터 1개월 경과 후 매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급수공사 승인일부터 3개월 경과 후 100분의 25, 5개월 경과 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삭제 <2015.12.31.>
①조례 제19조제1항, 제30조제4항 및 제32조에 따른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1.2.26.>
2.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3. 급수용도(업종)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4. 급수설비 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5. 급수설비 소유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6.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7. 상수도요금 등 세대분할 적용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8. 상수도요금 등 세대분할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9. 상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②제1항제6호의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변경신고는 수도사용자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사업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20조제3항의 급수판매가격은 조례 제26조에서 정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그 밖에 급수탑에서 판매하는 급수가격은 조례 별표 2에 따른 일반용 세제곱미터당 단가 금액으로 한다.
①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은 별지 제5호서식과 함께 상수도관련 징수금을 완납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계량기 최종지침에 따른 잔여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철거ㆍ봉인장치 부착 또는 급수밸브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매월 요금 산정 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6.8.7.> ③ 조례 제24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1. 급수 불량지구로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2.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이 철거되어 공터로 있는 경우 2의2. 빈집, 공실 상가, 철거 예정 건물인 경우 <신설 2026.8.7.> 2의3. 수도사용자 등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급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6.8.7.> 3. 장기간 건축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6.8.7.]
①지역사업소장은 수도사용자등이 임의로 급수용도를 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 업종을 직권변경 처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수도사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검침 시 납입고지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보조계량기 설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분담금 및 공사에 드는 경비를 납부하게 한 후 보조계량기별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계량기설치수별로 징수하고,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원인자분담금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가구수별로 징수한다. <개정 2015.12.31., 2020.6.30.>
①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상수도요금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신규공사의 경우 급수기간이 검침일 기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례 별표 2에 따른 요금과 조례 별표 3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을 날수로 계산하여 합산 부과
2. 개조공사의 경우에는 조례 별표 3에 따른 구경별 개조 전ㆍ후의 기본요금을 각각 날수로 계산하여 합산 부과
②계량기 고장 등의 사유로 발생한 상수도 요금은 조정월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③급수 중에 있는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에는 날수로 계산한 총량으로 부과할 수 있다.
조례 제29조제7항에 따른 감액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감액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기간은 3개월 이하로 한다.<개정 2023.8.18.>
1.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 속 등에 있어 발견이 곤란한 경우
2. 수도사용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조례 제31조 단서의 사용수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조례 제32조에 따른 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시 조례 제48조제4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32조제2항에서 “그 월분”이란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하는 납기분을 말하며, 그 납기분은「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정사용량 산출방법은 제16조를 준용한다.
①조례 제35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에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함께 적어 통합 고지한다. <개정 2021.10.22.>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납부기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과징업무의 정확성을 위하여 조정 및 수납관리 업무를 전산처리 기관과 계약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본부장은 수납대행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납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①제18조에 따른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이 수납대행기관에 자동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금을 자동납부하는 수도사용자등에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납부 청구서와 자동납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삭제 2024.8.9.>
①조례 제36조제1항의 예정사용수량 추정은 건축연면적 3.3제곱미터당 2세제곱미터의 급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사용예정기간 요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20.6.30.>
③일시급수 사용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를 준용하되, 일시급수 사용요금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우선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보증금 부족분은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0.5.15., 2021.10.22.>
④일시급수 사용요금은 매월 1회 점검하여 조정한다.
①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6.9.9., 2023.8.18.>
1. 급수공사 신청 시 납부하는 급수공사비(제수수료 포함) 및 원인자분담금 전액. 이 경우 수급자 소유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가정용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②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 담당부서의 수급자 변동 내용이 통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31., 2017.12.29., 2018.1.12., 2021.10.22., 2023.8.18.>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수용가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월단위로 면제한다. 이 경우 상수도요금 면제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9.9.]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마을급수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 급수공사비(제수수료 포함)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5.]
조례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전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29.]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사용요금의 100분의 30 <개정 2026.8.7.> 2.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사용요금의 100분의 10 <개정 2026.8.7.>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지역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사업소장은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8.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면 대상자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포함)에 거주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제22조제1항제2호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5.5.9.]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상수도요금은 전액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소방서장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된 소방용수의 사용량을 매월 10일까지 지역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9.]
①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지역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②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은 계측장치에 따라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계측장치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④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고 계측장치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 또는 수리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⑤ 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 검사 결과를 지역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5.9.>
⑥ 지역사업소장은 제5항에 따라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검사 결과의 수질기준이 적합한 경우에만 요금감면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분기별 수질 적합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5.5.9.>
① 조례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 시 해당 납기 월액 상수도요금의 100분의 1을 할인하되,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2.15., 2020.6.30.>
② 상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200원을 할인한다.<개정 2019.2.15.>
③ 제2항에 따라 할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상수도요금(전자우편ㆍ휴대전화) 고지신청서를 지역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
[본조신설 2017.12.29.]
①조례 제38조에 따라 급수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현장기술실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31., 2016.9.9., 2021.10.22., 2023.8.18.>
②급수설비 등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현장기술실무원은 발급된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2021.10.22., 2023.8.18.>
①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8.1.12.>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주거용 건물(단독 및 공동주택).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학교 등 공익상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제1항에 따라 급수관의 개량공사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등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보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개량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2023.8.18.>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80 이하로 하되 최대 120만원까지. 다만, 공동주택은 세대 당 최대 100만원까지로 한다.
2.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80 이하로 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다만, 공동주택은 세대 당 최대 60만원까지로 한다.
3.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9.9., 2021.10.22.>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자치구를 포함한다)로부터 허가(승인)받았거나 또는 허가(승인)받기 위해 추진 중인 건축물
2. 삭제 <2021.10.22.>
⑤급수공사비 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지역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저소득 세대가 소유하고 거주하는 건물
2. 세대 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ㆍ다가구 주택
3.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① 직결급수(건축물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철거하여 수돗물을 급수관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사비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 중 19세대 이하의 아파트ㆍ기숙사, 29세대 이하의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② 제1항에 따라 직결급수 공사비를 보조받으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신청서와 제27호서식에 따른 물탱크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사업소장은 직결급수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직결급수통지서를 수도사용자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③ 직결급수 공사비의 지원은 물탱크 1기 철거 당 최대 80만원까지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8.1.12.]
①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②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고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목개정 2021.10.22.]
① 조례 제41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예고문을 표기한 체납고지서(독촉장)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고지서(독촉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고지서(독촉장)는 방문, 우편,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하여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8.9.]
대전광역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최초로 관할 사업소에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 및 누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9., 2018.1.12.>
1.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및 지역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이 업무수행 중에 부정행위 및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 수도사용자등이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경우
3. 각종 건설현장 관계자가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②포상금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4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신고로 인한 과태료 및 추징금이 납부되거나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
2. 조례 제44조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누수 사실의 확인 이후 1개월 이내
③부정 수도 사용신고 및 누수신고 포상금은 신고자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8.18.>
④조례 별표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전문개정 2013.2.8.]
조례 제48조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중 급수관의 구경과 계량기의 구경이 다를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으로 부과한다.